RPS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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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발전사업 (RPS제도)


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
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.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 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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